베트남 노동허가: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219/2025

베트남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. 2025년 8월 7일부터는 시행령 152/2020과 70/2023을 대체한 시행령 219/2025/ND-CP가 적용됩니다.

2025년 8월 이후의 규정

  • 성 인민위원회가 노동허가서를 발급, 연장, 취소합니다.
  •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 승인이 이제 허가 신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.
  • 금융, 과학, 기술, 혁신, 디지털 전환 분야를 위한 면제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.

신청

  • 고용주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(dichvucong.gov.vn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행정서비스센터에 제출합니다.
  •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나와야 하며, 거부는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.
  •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.

사회보험

  •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(2024년 사회보험법, 2025년 7월 1일부터).
  • 근로자가 8%, 고용주가 17%를 부담합니다. 기업 내 전근자와 이미 정년에 이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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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2026-10-03에 아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행동하기 전에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.

호찌민시의 꽃집이 쓴 가이드

이 시리즈는 호찌민시의 꽃집 Flosa가 작성했습니다. Flosa는 가정, 사무실, 베트남 전역의 호텔로 꽃을 배달합니다. 기업 주문은 기업용 꽃을, 베트남에 사는 각국 커뮤니티의 기념일은 베트남에서 꽃을 선물하는 기념일을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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